보건소소식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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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12-06 00:00:00
- 조회수 : 2555
- 작성자 :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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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식품위생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으니, 검진대상자께서는 별첨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내용을 참조하여 적기에 보건소(또는 병원)를 방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첨부파일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