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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안내
  • 작성일 : 2006-04-07 00:00:00
  • 조회수 : 2095
  • 작성자 : 김채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200%미만이거나 셋째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이면 전액, 100만원 초과시에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보호자가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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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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