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2007년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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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06 00:00:00
- 조회수 : 1890
- 작성자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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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홍역의 주기적인 유행방지와 퇴치수준 유지를 위한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므로 가까운 보건소, 접종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미접종자는 접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예방접종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예방접종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대 상
-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2003. 3. 1.~2001. 2. 28.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 접종증명서 발급 절차
- 취학통지서와 함께 받은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식> 및 예방접종수첩 지참
보건소 및 접종 병,의원 방문 접종 확인
-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입학시 학교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하는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운영
하고 있으며, 전산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http://nip.cdc.go.kr)
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예방의약계 600-4794, 접종실 600-4754~5
홍역의 주기적인 유행방지와 퇴치수준 유지를 위한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므로 가까운 보건소, 접종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미접종자는 접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예방접종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예방접종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대 상
-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2003. 3. 1.~2001. 2. 28.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 접종증명서 발급 절차
- 취학통지서와 함께 받은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식> 및 예방접종수첩 지참
보건소 및 접종 병,의원 방문 접종 확인
-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입학시 학교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하는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운영
하고 있으며, 전산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http://nip.cdc.go.kr)
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예방의약계 600-4794, 접종실 600-4754~5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