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영유아건강관리비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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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12-15 00:00:00
- 조회수 : 2390
- 작성자 : 김미혜
-영유아건강관리비 지급 안내-
○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등재 및 실제 거주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둘째아 이상 (2005.1.1이후 출생자)
○ 지 원 액 : 월 5만원씩 12개월간 60만원 ( 단, 타 구로 전출시 지원중단 및 전입한 영유아는 제외)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대상자 확인 후 다음달 입금조치
* 문의 600-4751 주민보건계
○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등재 및 실제 거주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둘째아 이상 (2005.1.1이후 출생자)
○ 지 원 액 : 월 5만원씩 12개월간 60만원 ( 단, 타 구로 전출시 지원중단 및 전입한 영유아는 제외)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대상자 확인 후 다음달 입금조치
* 문의 600-4751 주민보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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