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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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19 00:00:00
- 조회수 : 2187
- 작성자 : 김향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
보건소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현행 보건소에서 사후에 환불받는 지원 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내 대상자(23명)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8. 4. 1부터~
○ 지원방식 :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불받는 체계
○ 대상자의 의무 : 2008. 3. 28까지 의료비 지원 등록증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담당자( ☎ 600-474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662-1114)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현행 보건소에서 사후에 환불받는 지원 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내 대상자(23명)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8. 4. 1부터~
○ 지원방식 :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불받는 체계
○ 대상자의 의무 : 2008. 3. 28까지 의료비 지원 등록증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담당자( ☎ 600-474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662-1114)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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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