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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08-07-14 00:00:00
  • 조회수 : 2494
  • 작성자 : 김채원
□ 주요 변경내용('08.7.14부터)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 50% 이하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본인부담금(08. 9. 1 부터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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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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