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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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14 00:00:00
- 조회수 : 2494
- 작성자 : 김채원
- 파일
□ 주요 변경내용('08.7.14부터)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 50% 이하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본인부담금(08. 9. 1 부터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 50% 이하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본인부담금(08. 9. 1 부터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