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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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4-04 00:00:00
- 조회수 : 2299
- 작성자 : 김둘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4. 1 - 2005.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다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 가족 .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606 - 04480/3
마약수사과 606 - 4622/5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다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 가족 .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606 - 04480/3
마약수사과 606 - 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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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