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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과태료 가중부과 안내
  • 작성일 : 2010-12-24 16:13:40
  • 조회수 : 2337
  • 작성자 :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과태료 가중부과 안내
- 2011. 1. 1부터 시행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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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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