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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안내
  • 작성일 : 2010-12-23 11:52:18
  • 조회수 : 162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관리제도
※ 근 거 : 석면피해구제법(2010. 3. 22일 공포, 2011. 1. 1일 시행)

□ 구제급여개요
○ 구제대상 : 환경성 석면 피해자 및 유족
○ 구제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급여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매월지급),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

신청인: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제출

관할시·군·구청: 접수

↓ 결정청구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특별유족인정신청 접수

※ 단, 특별유족인정신청은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장정호, 600-4385) 또는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nv-relief.or.kr/)로 문의,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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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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