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 알림
-
- 작성일 : 2010-07-23 09:51:23
- 조회수 : 2789
- 작성자 : 민원봉사과
우리 구에서는 고객님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10.7.12~10.10.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고객님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000님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 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구 및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불편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10.7.12~10.10.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고객님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000님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 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구 및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불편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국제결혼여성 건강검진 안내
- 다음글 e하나로 민원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