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의약품 회수 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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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30 17:41:51
- 조회수 : 1095
- 작성자 : 보건과
- 파일
□ 근거
○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1182(2013.4.23.)호,1305(2013.4.26.)호
○ 부산시 보건위생과-13775(2013.4.29.)호와 관련입니다.
□ 강제회수폐기 명령
○ 조치일자 : 2013.4.26.
○ 업체명: (주)한국얀센
○ 제품명: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
○ 제조번호(사용기한): 2013.5월~2015.3월(‘11.5월 이후 제조)
○ 회수사유 :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
○ 위해성 등급 :2등급
○ 강제회수폐기 근거
-「약사법」 제71조제2항
○ 회수협조의무
-회수협조 의무자 : 의약품취급자(의약품판매업자,약국개설자,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료기관개설자)
-근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반품, 회수확인서의 작성 등
○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1182(2013.4.23.)호,1305(2013.4.26.)호
○ 부산시 보건위생과-13775(2013.4.29.)호와 관련입니다.
□ 강제회수폐기 명령
○ 조치일자 : 2013.4.26.
○ 업체명: (주)한국얀센
○ 제품명: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
○ 제조번호(사용기한): 2013.5월~2015.3월(‘11.5월 이후 제조)
○ 회수사유 :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
○ 위해성 등급 :2등급
○ 강제회수폐기 근거
-「약사법」 제71조제2항
○ 회수협조의무
-회수협조 의무자 : 의약품취급자(의약품판매업자,약국개설자,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료기관개설자)
-근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반품, 회수확인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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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