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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및 관리 의무 안내
  • 작성일 : 2025-08-28 10:23:46
  • 조회수 : 699
  • 작성자 : 보건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 정비됨에 따라
2025. 8. 17.부터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응급장비 점검 결과 미통보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25. 8. 17. 시행)
*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점검표 서면 제출 시(FAX 051-600-4799) 팩스 발송 후 확인 전화(051-600-4971) 요망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한 경우 점검결과 통보 및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장비관리 안내문 참고]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설치 안내 표시 미부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25. 8. 17. 시행)
※ 이동형 장비(객차, 여객기, 선박, 구급차 등)는 표지판 부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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