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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2025년 병원급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 : 2025-08-23 16:41:24
  • 조회수 : 413
  • 작성자 : 보건과
1.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 「자살예방법」제17조

2.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의료기관에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5.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5. 12. 31.까지
○ 제출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①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②집합교육: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 내부교육 계획서
- 자살예방교육: 교육 누리집(edu.kfsp.or.kr) 내 실적 입력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pricuae123@korea.kr) 또는 보건소 팩스(051-600-479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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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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