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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관련 신고 서식 안내[개정(안) 기준]
  • 작성일 : 2024-10-16 10:20:49
  • 조회수 : 273
  • 작성자 : 보건과
* 약사법령 개정 주요 내용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기준>
가.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증명서로 확인)
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동영상(2시간) 수강

<구비서류>
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동영상(2시간) 수강 관련 확인증
나.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3개월 이내 권고)
다. 신고서, 신고요건점검표
▶ 보건소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 서류 및 사항>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신청, 직원 방문 가능(위임장 필요 없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수수료 1만원(현금)
법인: 법인 명의 신청, 직원 방문 가능(위임장 필요),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필수, 수수료 1만원(현금)


<오실 곳>
주소지: 중구보건소 3층 의약팀
담당자: 이현정 051-600-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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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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