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2026년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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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0 17:17:11
- 조회수 : 233
- 작성자 : 보건과
- 파일
1.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2.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의료기관에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6.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등 상세 내용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파일 참고
○ 제출기간: 2026. 12. 31.(목)까지
○ 제출자료
- (온라인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수료증
- (집합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yhr0204@korea.kr) 또는 보건소 팩스(051-600-4799) 제출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2.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의료기관에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6.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등 상세 내용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파일 참고
○ 제출기간: 2026. 12. 31.(목)까지
○ 제출자료
- (온라인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수료증
- (집합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yhr0204@korea.kr) 또는 보건소 팩스(051-600-4799) 제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