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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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5 09:28:59
- 조회수 : 39
- 작성자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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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 10. 23.)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상: 2021. 2. 26.~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보상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자일시보상금, 장제비
□ 신청기한
○ 신규 신청: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재심의 가능(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중구보건소 보건과(☎ 051-600-4835)
□ 대상: 2021. 2. 26.~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보상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자일시보상금, 장제비
□ 신청기한
○ 신규 신청: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재심의 가능(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중구보건소 보건과(☎ 051-600-483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