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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1-15 09:28:59
  • 조회수 : 39
  • 작성자 : 보건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 10. 23.)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상: 2021. 2. 26.~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보상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자일시보상금, 장제비

□ 신청기한
○ 신규 신청: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재심의 가능(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중구보건소 보건과(☎ 051-60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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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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