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 관리번호 | 283 | ||
|---|---|---|---|
| 처분명 | 모델에이전시가 직업소개소 등록대상인지 여부 |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19조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19조 |
| 처분기준 |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란 구인자와 구직자간 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모델에이전시 역시 고용계약을 성립하고 알선료를 받는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 |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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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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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처리절차 | ||
| 의견정취절차 | |||
| 감경규정 | |||
| 비고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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