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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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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83
처분명 모델에이전시가 직업소개소 등록대상인지 여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19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19조
처분기준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란 구인자와 구직자간 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모델에이전시 역시 고용계약을 성립하고 알선료를 받는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목록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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