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 관리번호 | 282 | ||
|---|---|---|---|
| 처분명 |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4조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직업안정법 제4조 |
| 처분기준 | 직업안정법에서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단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문의해야만 함. |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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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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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처리절차 | ||
| 의견정취절차 | |||
| 감경규정 | |||
| 비고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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