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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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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82
처분명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4조
처분기준 직업안정법에서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단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문의해야만 함.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목록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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