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 관리번호 | 281 | ||
|---|---|---|---|
| 처분명 | 선원소개를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4조 제2조, 선원법 제2조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직업안정법 제4조 제2조, 선원법 제2조 |
| 처분기준 |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할 수 없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취급하며 다만, 선원법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소개가 기능하다고 할 수 있다. |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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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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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처리절차 | ||
| 의견정취절차 | |||
| 감경규정 | |||
| 비고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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