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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관리번호, 처분명, 근거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처분기준, 설정년월일(최종변경),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첨부파일의 행정처분기준편람게시판 표입니다.
관리번호 281
처분명 선원소개를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제2조, 선원법 제2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4조 제2조, 선원법 제2조
처분기준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할 수 없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취급하며 다만, 선원법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소개가 기능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목록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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