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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관리번호, 처분명, 근거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처분기준, 설정년월일(최종변경),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첨부파일의 행정처분기준편람게시판 표입니다.
관리번호 279
처분명 직업소개소 폐업신고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35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35조
처분기준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목록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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