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처분기준편람

관리번호, 처분명, 근거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처분기준, 설정년월일(최종변경),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첨부파일의 행정처분기준편람게시판 표입니다.
관리번호 278
처분명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처분기준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허여야 한다.
- 사업소의 명칭
- 사업소의 수
- 사업소의 위치
-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종사자 명부
- 겸업사항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목록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