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 관리번호 | 278 | ||
|---|---|---|---|
| 처분명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
| 처분기준 |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허여야 한다. - 사업소의 명칭 - 사업소의 수 - 사업소의 위치 -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종사자 명부 - 겸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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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
|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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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처리절차 | ||
| 의견정취절차 | |||
| 감경규정 | |||
| 비고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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