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 관리번호 | 278 | ||
|---|---|---|---|
| 처분명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처분기준 |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한다.
* 신고사항, 신고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신고를 하지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대상 직업소개 -교육관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재학생,졸업생,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서류: 법인 또는 단체 증명 서류, 자산 및 예산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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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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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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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처리절차 | ||
| 의견정취절차 | |||
| 감경규정 | |||
| 비고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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