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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관리번호, 처분명, 근거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처분기준, 설정년월일(최종변경),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첨부파일의 행정처분기준편람게시판 표입니다.
관리번호 129
처분명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대표자)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동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억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동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억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처분기준 시행령 제21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지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자
4, 조합원 100인 이상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목록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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