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 관리번호 | 129 | ||
|---|---|---|---|
| 처분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대표자) |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동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억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동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억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
| 처분기준 | 시행령 제21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지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자 4, 조합원 100인 이상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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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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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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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 처리절차 | ||
| 의견정취절차 | |||
| 감경규정 | |||
| 비고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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