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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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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단순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고
사무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련 신고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제7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접수부서 총무과 처리부서 총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법정처리기간 3일 단축처리기간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위의 링크 접속 후 신청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위탁계약서 사본(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수료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위탁 시) ※ 주민번호 제외
-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외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 선·해임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성능점검(연 1회),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보존(5년)
처리절차 신고(관리주체) → 접수(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문의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총무과 통신계 ☎ 051-600-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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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600-4267
  • 최종수정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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