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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알림 (관리비 등 공개 대상 확대)
  • 작성일 : 2024-10-29 11:22:07
  • 조회수 : 2061
  • 작성자 : 재생건축과
  • 부서 재생건축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846(2024.10.4.)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4.9.공포, '24.10.25. 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세부 사항 >
가. 적용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개 기한 :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 말)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10.25.]>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생략)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전파 사항 >

가. 공개 주체: 관리사무소장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나. 공개 절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가입(관리규약 및 관리단의 결의 문서 등 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승인 후 관리비등 공개
다. 공개 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 (ex: 10월 부과분에 대하여 11월 말일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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