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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운영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6-08-12 13:40:09
  • 조회수 : 39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부서 환경위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6. 8월 ~ 10월(약 3개월)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 055-211-1377

※ 2026년 11월부터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문 1부.
2.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리플렛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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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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