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운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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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12 13:40:09
- 조회수 : 39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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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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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6. 8월 ~ 10월(약 3개월)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 055-211-1377
※ 2026년 11월부터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문 1부.
2.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리플렛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6. 8월 ~ 10월(약 3개월)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 055-211-1377
※ 2026년 11월부터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문 1부.
2.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리플렛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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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304
- 최종수정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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