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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문신 시술 표준 지침」 배포 안내
  • 작성일 : 2026-08-10 16:21:20
  • 조회수 : 54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부서 환경위생과
1.「문신사법」 제정('27.10.29. 시행 예정)에 따라,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 및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이 배포되었습니다.

2.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미용업소 역시 본 지침의 준수 대상에 포함되오니, 아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 시행 전 위생·안전 기준 숙지 및 시설·환경 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신 시술 표준 지침」
○ 적용 대상: 관내 문신업소 및 미용문신(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는 미용업소
○ 주요 내용
▷ 문신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도구 및 환경 기준
▷ 문신 시술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기준
▷ 시술과전 전 후의 절차 및 준수사항
▷ 법상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 지침 다운로드 및 문의처
▷ 다운로드:
- 중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중구소식 > 알림사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www.khepi.or.kr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 044-202-2854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신사TF: ☎ 02-3782-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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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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