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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반기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6-19 15:01:37
  • 조회수 : 461
  • 작성자 : 재무과
  • 부서 재무과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나. 신청기간 : 2024. 7월~11월 까지(수시접수)
다. 신청대상 : 지역내 학교, 기업, 기관(구․군) 등 단체(30명 이상)
- 지역 근로자, 대학교 교양강좌 연계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라. 교육일시 : 교육 희망일(7월~11월 중 협의 결정)
마. 교육장소 : 수요자 요청 장소
바. 교육내용(※수요기관과 교육내용 협의 가능)
►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시 주의사항 등
► 계약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등 필수 확인사항
►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
사. 교육시간 : 약 2시간 소요
아. 신청방법 : 교육희망 기관(단체) 교육담당자 신청서 작성 후 e-mail 신청
*e-mail : assets70@korea.kr
자. 문 의 처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051-888-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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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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