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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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10 14:43:19
- 조회수 : 508
- 작성자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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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교통행정과
- 파일
□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사전 안내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제41조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 산출공식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50원(3,000㎡이하), 1,400원(30,000㎡이하), 2,000원(30,000㎡이상)
○ 대상기간 : 2025. 8. 1. ∼ 2026. 7. 31.(부과기준일 : ‘26.7.31. 현재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6. 10. 16. ∼ 10. 31.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알림
○ 조사기간 : 2026. 8. 3. ~ 2026. 9. 11.
○ 조사방법 : 조사원 시설물 방문 조사(층별 사용용도, 주차면수, 소유자 등)
□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미사용 신고서와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는 미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원본대조확인필, 부가세 신고 첨부서류임)
- 임대차계약서,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 관리사무소 확인서(시설물 공실확인서) 및 관리비영수증(고지내역)
- 전기요금고지서(한국전력), 상하수도사용증명서(수도사업소)
□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 안내
○ 부과기간 중 매매, 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를 승계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미사용신고 및 일할계산신청 등 서식 안내
○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s://www.bsjunggu.go.kr/) 게재
○ 교통행정과(600-4575)로 문의 요망
□ 제출기한
○ 일할계산신청서 및 미사용신고서 등 제출기한 : 2026. 8. 31.(월)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silver1@korea.kr), 팩스(051-600-4559)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우) 48926 중구청 교통행정과
※ 이메일, 팩스 제출 시 송부 후 반드시 전화요망(☎ 051-600-4575)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제41조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 산출공식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50원(3,000㎡이하), 1,400원(30,000㎡이하), 2,000원(30,000㎡이상)
○ 대상기간 : 2025. 8. 1. ∼ 2026. 7. 31.(부과기준일 : ‘26.7.31. 현재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6. 10. 16. ∼ 10. 31.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알림
○ 조사기간 : 2026. 8. 3. ~ 2026. 9. 11.
○ 조사방법 : 조사원 시설물 방문 조사(층별 사용용도, 주차면수, 소유자 등)
□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미사용 신고서와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는 미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원본대조확인필, 부가세 신고 첨부서류임)
- 임대차계약서,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 관리사무소 확인서(시설물 공실확인서) 및 관리비영수증(고지내역)
- 전기요금고지서(한국전력), 상하수도사용증명서(수도사업소)
□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 안내
○ 부과기간 중 매매, 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를 승계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미사용신고 및 일할계산신청 등 서식 안내
○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s://www.bsjunggu.go.kr/) 게재
○ 교통행정과(600-4575)로 문의 요망
□ 제출기한
○ 일할계산신청서 및 미사용신고서 등 제출기한 : 2026. 8. 31.(월)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silver1@korea.kr), 팩스(051-600-4559)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우) 48926 중구청 교통행정과
※ 이메일, 팩스 제출 시 송부 후 반드시 전화요망(☎ 051-600-4575)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304
- 최종수정일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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