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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 작성일 : 2008-04-14 00:00:00
  • 조회수 : 2170
  • 작성자 : 황준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2008. 6. 30. 까지 붙임과 같이『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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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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