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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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4 00:00:00
- 조회수 : 2170
- 작성자 : 황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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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2008. 6. 30. 까지 붙임과 같이『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2008. 6. 30. 까지 붙임과 같이『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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