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불임부부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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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3-15 00:00:00
- 조회수 : 2026
- 작성자 : 이희영
- 파일
고통받는 불임부부에 대하여 시술비지원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접수 기간 : 2006. 3. 6 ~ 4. 28(51일간)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 지원 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제출 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첨부참조)
▷ 불임 진단서 1부(서식 첨부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접수, 상담,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0-4755)
□ 접수 기간 : 2006. 3. 6 ~ 4. 28(51일간)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 지원 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제출 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첨부참조)
▷ 불임 진단서 1부(서식 첨부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접수, 상담,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0-4755)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