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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5-10-22 10:59:08
  • 조회수 : 326
  • 작성자 : 재무과
  • 부서 재무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교육지침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개정내용
ㅇ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을 현행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확대(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교육지침 제8조 제1항)
ㅇ '26.1.1.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 영 시행 이후 교육시간부터 확대 적용(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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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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