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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5-02-26 14:11:45
  • 조회수 : 430
  • 작성자 : 재생건축과
  • 부서 재생건축과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 제도 개요

○ 지원 기간 : 2025.02.17. ~ 09. ※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지원 목적 : 다수인 동의 절차 전에 관리방향(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현재 사용용도가 생숙인 건축물 또는 건축중인 생숙의 소유자 및 수분양자 등이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구·군에서 설계도서 등 제반서류 확인,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필요시) 등을 거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 컨설팅 시행 절차

➀ 컨설팅 신청 (신청자→ 구·군(건축과)) ▶ ➁ 신청서 접수 ( 구·군(건축과)) ▶ ➂ 용도변경 검토 (건축·도시·교통 등 관련부서,부산건축사회 협업) ▶ ➃ 검토결과 안내 (구·군(건축과)→ 신청자)


■ 신청자격

○ 사용승인 완료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①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

②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소유자들이 모여 보유한 호실이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③ 하나의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④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⑤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수분양자

⑥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분양받은 호수가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⑦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


■ 신청 시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생활숙박시설 소재 구·군 건축부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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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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