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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유해 낚시도구 사용 판매 등 금지 홍보
  • 작성일 : 2019-03-27 13:59:30
  • 조회수 : 1329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부서 일자리경제과
‘건전한 낚시 문화’부산이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잔류된 “유해낚시도구”를 사용·판매·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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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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