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9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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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21 16:08:27
- 조회수 : 1310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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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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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문의 ․ 접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경영컨설팅팀) 051-86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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