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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365 재난안전 실천코너-봄철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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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27 15:58:08
- 조회수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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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 출입 제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과태료 50만 원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과태료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