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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권 시행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이 10월 26일부터 시행됐다. 부산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재발 우려나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은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게 되며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긴급지원센터 117번. 조직폭력배 신고하세요 부산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는 △위력과시 등 위화감·공포감 조성 조직(성)폭력배 △서민 대상 갈취 폭력배, 불법 채권추심 폭력배 △경제발전 저해 조직(성)폭력배 등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는 물론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469-0112 도로명주소 수기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한 일상생활 에피소드 등에 대한 「수기 공모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글 2,000자 이내(A4 2매, 바탕 10포인트) 분량의 원고이다. 접수는 도로명 수기 공모전 사이트(www. jusocontest.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공모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우편(135-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5, 5층(청담동))이나 이메일(glass@jcubei.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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