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총게시물 : 2건 / 페이지 : 1/1
-
풍요로운 한가위 유익한 생활정보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일정
※ 배출금지일에 폐기물을 집 밖에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청소과 600-4431∼5추석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o학교운동장·관공서:9. 12.(목)∼9. 15.(일)
o노상공영주차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세요!
온누리 상품권은 평소 금융기관에서 5% 할인,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폭과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온누리 전자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지류상품권(종이상품권)과 비교해 고액으로 발행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다.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우체국쇼핑, 온누리시장, e경남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편 BNK부산은행은 9월 1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기장 돌 미역'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 지정 운영
o검색:응급의료 정보센터(www.e-gen.or. kr)
명절정보관리 →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검색
o문의: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콜센터(120)
o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24시간 편의점중구청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600-4114
-
부동산 생활정보 코너
제3편 건물임대차 계약 체크포인트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전세사기 주요 유형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이 경우 판례는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해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o임대인의 주의사항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o문의:재무과 60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