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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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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지진 발생 횟수 증가 추세 지진대해부-부산대 윤성효 교수에게 듣는다 - 한반도의 지진 1 최근에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재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에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발생한 규모(M)5.1과 5.8의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통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지진기록이었던 1980년 1월 8일 북한 평안북도 의주-삭주지역에서 발생한 M5.3의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진앙 근천인 경주시와 울주군 북서부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2005년 3월 20일 규모 7.0의 후쿠오카 지진은 가까운 부산지역 일대는 물론 멀리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되어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있다. 진원 가까이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은 진원에서 멀수록 기하학적 감쇠(減衰) 및 전파매질에 의한 감쇠로 급격히 진동 에너지가 감쇠되어 피해가 줄어드는데, 전파매질에 의한 지진동의 감쇠는 각 관측점에서 지진파 진폭의 변화를 측정하여 감쇠상수 Q -1승 값으로 나타낸다. Q -1승 값은 내진설계에 있어서 지반의 진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며, 한반도에서는 5Hz 이하에서 매우 낮은 값이 도출되어 세계의 지진 안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일본에 비하여 1/1,500에 해당하고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지진 안정지역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까지 연간 19.2회, 1999년부터는 연간 평균 47.6회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유감지진은 연간 최소 4회에서 최대 22회 정도 발생하고 있고, 1만 년 이내에 활동한 활성단층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단층으로부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지진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지진은 서기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집들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땅 속에서 단층작용으로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진원'이라 부르고, 이것의 직상부 지표면을 `진앙'이라 칭한다.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를 크기로 나타낸 것이 `규모(Magnitude)'라고 하며 M5.8과 같이 소수첫째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규모 1 차이에 지진동은 10배 차이가 나며,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난다. 각 지역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낀 정도를 진도(Intensity)라고 하고, 로마자 I, Ⅱ에서 Ⅹ, 꾷, 꾺까지 12등급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하나의 지진에 대하여 규모는 M5.8과 같이 하나이며, 진도는 진앙 부근인 경주에서는 Ⅵ, 인접한 울산에서는 Ⅴ, 부산지역에서는 Ⅳ, 대전에서는 Ⅲ, 서울지역에서는 Ⅱ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 기고 -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더치페이 `정치자금 후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4주 정도 흘렀다. `란파라치' 학원이 성행하고, `김영란법 십계명', `더치페이' 같은 앱이 등장하는 등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이 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12년 전에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러진 `정치자금법' 개정을 앞두고 벌어진 소동과도 닮은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당시에도 기업활동과 소비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자영업 등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와 비효율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여 투명사회를 앞당긴다는 취지도 서로 많이 닮았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친구이자 선배 격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은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지출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불법 정치 자금 소식에 비난하고 밀실정치에 화를 내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민주정치는 무임승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정치, 공감정치는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활동으로 이에 대한 필요 지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자금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특정인이 대신 내준다면 결국 과거 불법정치자금으로 밀실정치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양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셈이다. 정치자금법도 김영란법처럼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를 낮추고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임이 분명하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 지출 비용인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후원,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더치페이를 해야 할 때이다.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김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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