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의원 설치 사례 안내 및 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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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29 11:42:27
- 조회수 : 109
- 작성자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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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게 안심진료를 제공하는 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의 설치·운영 사업 참여 의사를 조사하오니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보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사례에 대해 의료 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요건
○ 대상기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 시설·설비기준: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고려
○ 인력기준: 의사·간호사 각 1명 이상, 진료보조·행정·소독 등 담당 인력 1명 이상
○ 운영기준: 전일제 운영 원칙(환자 수요 등 고려 일부 시간대 운영 협의 가능)
나. 지원내역
○ 요양급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환자 부담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
○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지원(최대 1억원)
○ 개인보호구: 보호복, N95마스크, 덧신, 고글, 페이스쉴드 등
다. 사전협의 등 문의: 중구보건소 담당자(☎ 600-4792)
가. 지정요건
○ 대상기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 시설·설비기준: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고려
○ 인력기준: 의사·간호사 각 1명 이상, 진료보조·행정·소독 등 담당 인력 1명 이상
○ 운영기준: 전일제 운영 원칙(환자 수요 등 고려 일부 시간대 운영 협의 가능)
나. 지원내역
○ 요양급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환자 부담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
○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지원(최대 1억원)
○ 개인보호구: 보호복, N95마스크, 덧신, 고글, 페이스쉴드 등
다. 사전협의 등 문의: 중구보건소 담당자(☎ 60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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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