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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창구

-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사무 : 10종
| 민원사무명 |
부서명 |
처리기간 |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정식
민원제출시 |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사회복지과 |
10일 |
7일 |
7일 |
| 보육시설변경 |
여성가족과 |
7일 |
7일 |
6일 |
| 보육시설인가 |
건축과 |
14일 |
14일 |
14일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건축과 |
7일 |
7일 |
7일 |
| 건축허가 |
경제진흥과 |
30일 |
30일 |
30일 |
| 공장신설 등 신청 |
경제진흥과 |
14~20일 |
14~20일 |
14~20일 |
| 대규모점포 개설 |
경제진흥과 |
20일 |
15일 |
10일 |
| 석유판매업 등록 |
경제진흥과 |
7일 |
3일 |
5일 |
| 창업사업계획 승인 |
경제진흥과 |
20일 |
7일 |
15일 |
|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
경제진흥과 |
4일 |
3일 |
3일 |
- 신청방법 : 1층 민원실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1년 07월 26일
- 콘텐츠 관리부서:민원봉사과
- 고정수(60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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