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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안내

  •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사무 : 10종
대상사무 : 10종
민원사무명 부서명 처리기간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
민원제출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과 10일 7일 7일
보육시설변경 여성가족과 7일 7일 6일
보육시설인가 건축과 14일 14일 14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축과 7일 7일 7일
건축허가 경제진흥과 30일 30일 30일
공장신설 등 신청 경제진흥과 14~20일 14~20일 14~20일
대규모점포 개설 경제진흥과 20일 15일 10일
석유판매업 등록 경제진흥과 7일 3일 5일
창업사업계획 승인 경제진흥과 20일 7일 15일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경제진흥과 4일 3일 3일
  • 신청방법 : 1층 민원실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1년 07월 26일
  • 콘텐츠 관리부서:민원봉사과
  • 고정수(60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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