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은 일반여권(거주여권 포함),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등 3종이 있으며,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 및
복수여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 복수여권 : 유효기간중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 미만자는 5년의 복수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행증명서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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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는 복수여권, 단수여권,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동반자 분리)만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여권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외교부, 여권사무 수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분실시 경찰 수사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