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 단순민원 | ||
|---|---|---|---|---|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인터넷 | |||
| 사무내용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 | |||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 세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과오납금환급 정리 대장 |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수납부 및 체납부, 영수증 | |
| 결재권자 | 세무과장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즉시 판단 | |||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단축처리기간 | 없음 | |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해당 민원신청 사이트(http://www.wetax.go.kr)의 구비서류 제출 항목에 따름 | ||
|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 |||
| 방문신청인경우 | ||||
| -신청인제출서류 |
1.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 2. 본인 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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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없음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 처리 | |||
| 처리절차 | 민원인→세무과→서류검토→결정→민원인 | |||
| 유의사항 | 미납된 징수금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전액 환급 | |||
| 관련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