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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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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란의 "민원사무명" 를 클릭하시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안내C_50C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민원업무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단순민원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사무내용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
접수부서 세무과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과오납금환급 정리 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수납부 및 체납부, 영수증
결재권자 세무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즉시 판단
법정처리기간  즉시 단축처리기간 없음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민원신청 사이트(http://www.wetax.go.kr)의 구비서류 제출 항목에 따름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 1.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
2. 본인 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 처리
처리절차 민원인→세무과→서류검토→결정→민원인
유의사항 미납된 징수금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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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0년 01월 12일
  • 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 김태영(60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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