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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란의 "민원사무명" 를 클릭하시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안내C_50C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업무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단순민원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완료되어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 이내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별지6호
접수부서 세무과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있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이의신청기간 만료된날로부터 30일
법정처리기간  30일 단축처리기간 25일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2.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조사 -> 검증 -> 심의-> 결정 -> 민원인
유의사항 없음
관련서식 (서식)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목록

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0년 01월 12일
  • 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 김태영(60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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