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단순민원 | ||
|---|---|---|---|---|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
| 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완료되어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 이내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별지6호 | |||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 세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있음 |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대조 |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이의신청기간 만료된날로부터 30일 | |||
| 법정처리기간 | 30일 | 단축처리기간 | 25일 | |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공인인증서 필요) | ||
|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 |||
| 방문신청인경우 | ||||
| -신청인제출서류 |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2.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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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없음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 | |||
|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 접수-> 조사 -> 검증 -> 심의-> 결정 -> 민원인 | |||
| 유의사항 | 없음 |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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