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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단순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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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 사무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교통순찰, 순방, 환자수송, 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지70호 | |||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 세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자동차세비과세관리대장 |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과세대장 | |
| 결재권자 | 세무과장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판단 가능 | |||
| 법정처리기간 | 7일 | 단축처리기간 | 없음 | |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온라인 신청 안됨 | ||
|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 |||
| 방문신청인경우 | ||||
| -신청인제출서류 |
1.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2.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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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없음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유증명 서류에 의거 결정 | |||
| 처리절차 | 민원인→세무과→서류확인→결정→민원인 | |||
| 유의사항 | 비과세 사유발생일자 확인 |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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