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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란의 "민원사무명" 를 클릭하시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안내C_50C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민원업무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단순민원
신청방법 우편, 방문
사무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교통순찰, 순방, 환자수송, 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지70호
접수부서 세무과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자동차세비과세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결재권자 세무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판단 가능
법정처리기간  7일 단축처리기간 없음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안됨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 1.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2.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유증명 서류에 의거 결정
처리절차 민원인→세무과→서류확인→결정→민원인
유의사항 비과세 사유발생일자 확인
관련서식 [서식_70]_자동차_소유에_대한_자동차세_비과세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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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0년 01월 12일
  • 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 김태영(60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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