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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란의 "민원사무명" 를 클릭하시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안내C_50C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민원업무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단순민원
신청방법 우편, 방문
사무내용 지방세환급금의(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것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49호
접수부서 세무과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원조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과오납환급 정리 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세목별 수납부 및 체납부
결재권자 세무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판단
법정처리기간  즉시 단축처리기간 없음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안됨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 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양수인 명의의 통장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방세환급금 여부 확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구비서류 적격 여부 확인
처리절차 민원인→세무과→서류검토→결정→민원인
유의사항 지방세환급금 양도자의 미납된 징수금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전액 환급
관련서식 [서식_49]_지방세환급금_양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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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0년 01월 12일
  • 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 김태영(60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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