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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갖기

  •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설치공사비의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내집 주차장을 갖게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함.
  • 지원보조금액
    • 내집 주차장을 설치한 주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보조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개별 주택 담장·대문을 철거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내 집안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내 최고 300만원까지
    • 1년기준 2~3세대 지원가능 (*2010년도 3세대 지원예정)
  • 보조금 신청절차
    •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 주차장 설치공사 시행
    • 공사완료후 보조금 지급
  • 신청장소 및 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 ( ☎ 600 - 4551~6)
  • 운영체계도
    • 교통행정과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서

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1년 10월 18일
  • 콘텐츠 관리부서:교통행정과
  • 문정현(60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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