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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세를 놓는다. 세를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법률적인 면에서 아래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 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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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201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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