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 중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메뉴 바로가기

따뜻한 삶을 위한 생활정보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중계수수료

  • 주택 주택이외(토지,상가,오피스텔 등)
  • 매매 또는 교환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주택의 중계수수료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개정시까지) 한도액 (개정시까지) 비고
매매· 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는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 외의중개대상물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매매가격(대금) - 교환: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 - 전세: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다만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임대차,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이상 1천분의 2~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이상 1천분의 2~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주택 외(토지, 공자, 점포 등)의 중개수수료

주택외의 중계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적발시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제2항3호,법제23조7호)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부동산중개업법제38조제2항5호)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금액은 거래각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빛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음.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중계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영수증교부의 의무화

  •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햐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16조)

거래계약서의 날인, 서명

  •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1년 06월 09일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관리과
  • 이진우(600-4634)

페이지 유틸리티

  • 즐겨찾기
  • 인쇄하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각종양식

QR코드

QR코드

주소

  • [600-701]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TEL. 051-600-4000 FAX. 051-600-4444
  •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Copyright(c)JungGu Busan, All Rights reserved.

글자크기조절 유틸리티

  • 글자크기
  • 확대
  • 기본
  • 축소

미디어 중구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