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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개정시까지) | 한도액 (개정시까지) | 비고 |
|---|---|---|---|---|
| 매매· 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는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 외의중개대상물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매매가격(대금) - 교환: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 - 전세: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다만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임대차,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
|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이상 | 1천분의 2~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5천만원이상, 1억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이상 | 1천분의 2~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

| 법정상한요율 |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 비 고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제2항3호,법제23조7호)



